법원, 요리법도 '영업비밀'이다 첫 인정
MBC | 강연섭 기자 | 입력 2011.07.09 21:39
◀ANC▶
음식 잘하는 식당엔 비결이 있죠.
그 비결 알아내기까지 주인은 고생 많았을 겁니다.
한 유명 추어탕집이 조리 비법 다툼을 벌였는데 주인이 이겼습니다.
법원이 '영업비밀'로 판결했습니다.
강연섭 기자입니다.
◀VCR▶
미꾸라지를 삶은 뒤 뼈를 발라내고
각종 양념과 야채를 넣어 끓이는 추어탕,
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입니다.
특히 이 추어탕집은
20년 전 개발한 콩 양념과 고추기름으로
맛을 내왔습니다.
◀SYN▶ 손재균
"맛이 담백하고, 입에 걸쭉하게 들어가는
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.."
콩 양념을 개발하기 위해
수백차례 실험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.
◀SYN▶ 남은옥/추어탕 '양념' 개발자
"두 부부가 음식을 배우기 위해 2,3년간
떨어져 지내면서 남의 집을 전전하며
(요리를 배웠어요)"
하지만 이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던
박 모 씨가 직원들을 빼내
비슷한 추어탕집을 차리면서
소송이 시작됐습니다.
추어탕 업체는 박 씨가
영업비밀인 요리법을 몰래 빼갔다며
박 씨를 고소했습니다.
법원은 "재료가 같더라도
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
맛이 달라진다며 머릿속 조리법도
영업 비밀에 해당된다"고 판단했습니다.
박 씨에게는 항소심에서
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
선고됐습니다.
법원이 산업기술이 아닌
음식의 요리법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것은
이번이 처음입니다.
MBC뉴스 강연섭입니다.
(강연섭 기자 deepriver@mbc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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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감독 조언
ㅎㅎㅎ 앞으로는 남의 요리비법 알려고 애 쓰다가는 큰일날수 있네요.
자신의 조리법을 만드는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으시길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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